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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전 재입사 허락시 근로자 재입사시 문제점 없을까요?

4.15일 퇴사

퇴직금지급예정일 5.25

재입사일 5.12일

위와같은경우 회사가 퇴직자를 재입사로 수용할경우 회사가받을 불이익과 재입사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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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 이후에 퇴직금이 정산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재입사 한다고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강제가 아닌 퇴사후 서로 합의하여 재입사를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