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한달이내 재입사시 받을수있는 불이익
퇴사일 4.15
퇴직금 정산예정일 5.25
재입사일 5.12
위와같은경우 회사가 받을수있는 불이익과 재입사자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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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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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이 재입사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부정수급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바로 재입사한다고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