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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

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

24.05.2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까요?

"어떤 남성분과 중고 거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명함과 민증 사진을 보여주었고 명함에는 전번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총 2번 걸었고 (이틀동안) 시발련이라는 욕을 딱 한번 했습니다... 그사람은 자꾸 제 번호로 토토사이트를 가입한다는 사진과 협박을 했고 저는 1:1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게이게이야 라는 사이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욕은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이 자꾸 본인 아버지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찌르냐고 물어봤고 패드립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고소를 먹을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위와 같은 발언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낮으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부분도 해당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1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