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출산휴가 신청해줄때 근로복지공단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직원) /

사장님이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본적이없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리요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제 출산,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용24에는 사장님이 따로 신청확인서를 안내도 되나요?

세무사사무실 담당자님 말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다 신청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고용24들어갔을때는 신청이 안되어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업주확인서 제출 및 급여와 관련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고용24)입니다. 즉, 고용24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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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2.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주 또는 자문 세무사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산(고용24)이나 팩스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는 법적 의무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 신고와 별개로 고용24에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낸 서류는 아마 보험료 납부 유예를 위한 휴직 신고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급여 신청용 확인서와는 다릅니다.

    고용24에서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아직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담당자에게 공단 신고 외에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를 통한 '확인서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한 후 1~2일 뒤면 귀하의 계정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될 것이며, 그때부터 비로소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면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서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