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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주행방향이 아닌 반대 차선쪽에 주행방향과 반대로 주차해 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역주행으로 법규 위반이라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 어떤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를 했다면 결국 그 주차과정에서 역주행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주행방법(지시)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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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역방향 주차가 제한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가 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