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출퇴근 시간 변경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운영 사정상 원장의 출퇴근시간을 9:00~18:00에서 9:30~18:30으로 4개월 동안만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기전 보육교직원 회의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1.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유연근무)할 수 있나요?
2. 국공립원장은 어린이집의 사용자이나 실제 지자체와 위탁체결되어 지도감독을 받는자로 출퇴근 시간 변경에 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3.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 9시 이후에 출근하였다면(4개월 동안 7건 있었으며 퇴근은 모두 18:30이후) 지각한 것이 되는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고 어떠한 법 적용을 받는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
참고로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원장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할 뿐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