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출퇴근 시간 변경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운영 사정상 원장의 출퇴근시간을 9:00~18:00에서 9:30~18:30으로 4개월 동안만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기전 보육교직원 회의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1.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유연근무)할 수 있나요?

2. 국공립원장은 어린이집의 사용자이나 실제 지자체와 위탁체결되어 지도감독을 받는자로 출퇴근 시간 변경에 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3.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 9시 이후에 출근하였다면(4개월 동안 7건 있었으며 퇴근은 모두 18:30이후) 지각한 것이 되는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고 어떠한 법 적용을 받는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

참고로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원장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할 뿐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국공립원장은 어린이집의 사용자이나 실제 지자체와 위탁체결되어 지도감독을 받는자로 출퇴근 시간 변경에 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3. 세 법에는 상관 없고 지자체와의 계약 위반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위탁계약 상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사업주인 원장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탁기관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제 지자체에서 해당 위탁기관의 감사를 하여 미흡사항으로 지적된다면 나중에 재계약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에서 징계를 하거나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