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로도 못받는건가요?
연말정산때 회사에 월세자료를 제출했는데
월세액 공제를 굳이 안해도 최대로 받았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란이 0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월세 환급받을 수 잇다고 다들 막 그러길래..
그건 소득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소득공제는 지금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손택스엔 현금영수증이라고 밖에 없어서
어떻게 신청해서 24년도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이 되었다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아도 더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혀 있는 "연말정산때 회사에 월세자료를 제출했는데
월세액 공제를 굳이 안해도 최대로 받았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란이 0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를 보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환급 받을 세금이 없습니다.(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모든 세금은 전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환급 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환급 받는 것이 아닌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3번 결정세액란이 0 이거나 공백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월세를 공제 안받더라도 세금이 100%환급이 되었을 것이며 결정세액이 0원인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