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만기가 종료된 이후 접촉사고 시 합의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본인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종료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3월 28일인가 보험만기) 다른 차량을 후미에서 접촉하여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고, 후미 범퍼가 약간 긁힐 정도였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만기가 되어 보험접수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접촉사고 당일날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병원치료와 차량 수리를 당부드렸고, 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전화하여 병원진료와 차량수리, 안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상대방과 지인이 합의하여 일정금액에 서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상기 상황에서 상대방과 지인이 합의를 보는 것으로 다른 사고처리 없이 마무리 지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