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가 종료된 이후 접촉사고 시 합의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본인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종료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3월 28일인가 보험만기) 다른 차량을 후미에서 접촉하여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고, 후미 범퍼가 약간 긁힐 정도였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만기가 되어 보험접수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접촉사고 당일날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병원치료와 차량 수리를 당부드렸고, 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전화하여 병원진료와 차량수리, 안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상대방과 지인이 합의하여 일정금액에 서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상기 상황에서 상대방과 지인이 합의를 보는 것으로 다른 사고처리 없이 마무리 지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한 저의 소견으로는 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차량 사고시 무조건 보험사에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나 사고 다발자의 경우는 일부러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움터님의 지인분도 개인적으로 잘 처리한것 같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스쿨존에서 보호하는 법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아이까지 보호 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차로 구분되는 자전거를 만13세 어린이가 타고 가다가 스쿨존에서 사고 난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운전자가 유관으로 어린이구역에서 어린이구나 확인이 되는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구요.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알수 없기에, 스쿨존에서 차대차 사고시 상대방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민식이법 적용은 되지 않는겁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만기 후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사고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건 처벌되는 사고이며 지인께서 개인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한것이라면 잘한 것입니다.
무보험사고의 경우 개인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와 형사 부분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