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 퇴사 일 관련, 앞당길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정이 생겨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달말까지 회사 안나와도 좋으니, 일한거로 하고 급여까지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급여도 안받고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퇴사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회사도 근로자 퇴사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 지급없이 조기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받지 않아도 좋으니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에서 퇴사할 수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