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도화기애애한수양버들
지금도화기애애한수양버들

계약 직 퇴사 일 관련, 앞당길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정이 생겨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달말까지 회사 안나와도 좋으니, 일한거로 하고 급여까지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급여도 안받고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퇴사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회사도 근로자 퇴사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 지급없이 조기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받지 않아도 좋으니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에서 퇴사할 수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