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면, 등본을 분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간소득금액 요건과 함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볼 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