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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은밀한목살

아마도은밀한목살

월세 전환 후 보증금 미반환 및 계약일 만기 도래 상황입니다.

21년 9월 16일 ~23년 9월 15일 2년 간 기존 전세 계약 (보증금 10,500만원)에서

23년 9월 16일 ~ 24년 11월 15일 보증금 1,500만/월세 54만 조건으로

월세 전환 계약을 하였습니다.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 9,000만원은 특약으로 23년 9월, 11월, 24년 1월

총 3회에 걸쳐 3,000만원씩 반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4년 9월 보증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니 저도 월세를 주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간 중간 구두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양해를 해준 상황입니다.

연장 계약 의사가 없음을 24년 6월에 문자로, 그리고 9월 9일 오늘 통화(녹음 완료)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곧 계약 만기라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월세 전환 계약 후 받지 못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내용 증명?

11월 퇴거 의사 및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따로 보내야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하나의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