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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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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교통카드 구매 증빙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들이 가까운곳에 방문하게될때 교통을 이용합니다.

개인교통카드를 쓰자니 얼마를 썼는지 모르기도하고

회사에서도 개인지출 정산해주길 꺼려합니다

법인돈으로 교통카드 구매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불가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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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 종업원 등에게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나누어주는 경우 해아 종업원이 법인이 구입한 교통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에 실제로 법인의 여비교통비로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통카드를 충전한 시점에서 손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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