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락은 폭행인가요 아님 살인미수인가요?
말 그대로 제목과 똑같습니다. 헤드락을 당했을 경우에 폭행죄로 해당하는지 아니면 살인미수죄로 해당하는 지 알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건 살인미수로 해당되는 걸로 기억은 하는데 확실히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헤드락이 단순히 머리를 팔로 감싸는 행위를 말한다면 이 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폭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헤드락이라면 살인미수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락이라는 것만으로 폭행인지 살인미수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나 살인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한다면 살인미수가 될 것이고, 그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으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락을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헤드락을 건 사람이 체격이 크고 헤드락으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살인미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를 질식사 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살인의 고의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