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유료상담 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70먹은 독고노인 인데요 6년에사기를 당한 후부터 그충격으로 소화가 않되고 변비와 설사로인해(과민성증후군) 체중이 20kg이나 감량되었고 저혈압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데 설상가상 격으로 목디스크까지 얻었고 인터넷을 검색중 목디스크는 기본이고 지금까지 앓고있는 위,대장의 소화불량및 변비설사의 모든질환이 짧게는 2주에서 4주면 모든질환이 동시에 치료된다며 유료상담 받아볼것을 권유했고 절박했던 저는
모든질환들이 동시에 치료된다는 말에 그만 솔깃하여 240만원이란 거액을 어렵게 살고있는 남편도 없이 자폐아 까지 있는 딸아이에게 부탁해서 어려운 결재를 했읍니다.
그런데 결재를 하고 나니까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한다며 상담이 시작된후 부터는 환불은 일체 안되며 목디스크가 치료되지 않을경우 수술치료을 했다는 확인서를 보여주면 50프로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예)1000명이면 1명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사실저는 목디스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더 결재를 하게된 목적은간절했던 저의 속병치료 때문이였읍니다.
2~4주면 모든병들이 치료된다고 했는데 목디스크는 조금 호전된건 사실이지만 10;5정도 나아졌읍니다.
자기가 말한 모든질환들이 동시에 치료된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아서 불만과 환불을 요구했더니 민사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합니다.
상담할때 통화녹음은 보유하고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한 것인지 의심되고 그렇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치료를 보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치료나 호전의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와 달리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이 있으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