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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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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바뀐 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100%이하이면 가능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는 가입 조건이 바뀐 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2023년 5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갱신보증 신청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 (기존 100%),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기존 150%)

      신규, 갱신시 금액 -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없어야 감정평가금액 적용 (기존 감정평가 우선)

      연립 다세대 감정평가 금액의 90% 주택 인정 (기존 100%)

      감정평가 금액 유효기간 3개월 (기존 6개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 (기존 공시가격 150%)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갭투자를 하는 분들을 전세가 상향을 막기위해서 바뀐 제도 입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 100%가능하니 전세를 찾을 때 그런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