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년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바뀐 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100%이하이면 가능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는 가입 조건이 바뀐 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2023년 5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갱신보증 신청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 (기존 100%),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기존 150%)
신규, 갱신시 금액 -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없어야 감정평가금액 적용 (기존 감정평가 우선)
연립 다세대 감정평가 금액의 90% 주택 인정 (기존 100%)
감정평가 금액 유효기간 3개월 (기존 6개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 (기존 공시가격 15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갭투자를 하는 분들을 전세가 상향을 막기위해서 바뀐 제도 입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 100%가능하니 전세를 찾을 때 그런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