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임금과 DC형 퇴직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에 재직중으로 아직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개월간의 임금체불, 총 33개월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DB형 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x 근속연수) 과는 운영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 전이라는 이유로 DC형 퇴직연금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아 확인서에는 기본 체불 '임금' 과 상여금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만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재직자는 DC형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퇴사할때 까지 10% 지급해야한다는 퇴직금제도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1.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서, 가압류신청 시 임금체불 다음날부터 임금에 대한 6%의 지연이자와,
2019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해야할 미지급 DC형 퇴직연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를 월별 가산하여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 1번의 총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재직자의 경우 지연이자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서, 가압류신청 시 임금체불 다음날부터 임금에 대한 6%의 지연이자와,
2019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해야할 미지급 DC형 퇴직연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를 월별 가산하여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 1번의 총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 ?
- 민사소송 청구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을 지급받는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일로부터 연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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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달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