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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재직중 임금과 DC형 퇴직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에 재직중으로 아직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개월간의 임금체불, 총 33개월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DB형 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x 근속연수) 과는 운영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 전이라는 이유로 DC형 퇴직연금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아 확인서에는 기본 체불 '임금' 과 상여금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만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재직자는 DC형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퇴사할때 까지 10% 지급해야한다는 퇴직금제도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1.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서, 가압류신청 시 임금체불 다음날부터 임금에 대한 6%의 지연이자와,

2019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해야할 미지급 DC형 퇴직연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를 월별 가산하여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 1번의 총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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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재직자의 경우 지연이자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서, 가압류신청 시 임금체불 다음날부터 임금에 대한 6%의 지연이자와,

      2019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해야할 미지급 DC형 퇴직연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를 월별 가산하여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 1번의 총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 ?

      - 민사소송 청구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을 지급받는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일로부터 연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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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달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