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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거부(단순 사건 순서 기록인지, 반성문 격인지 구분)

경위서가 시말서와 같은 의미인게 맞다면,

회사에서 경위서 요구가 단순 사건 순서 기록이면 거부할 수 없고, 반성문 격의 경위서이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답변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사는 경위서 3회 작성 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서면의 제목만을 갖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건의 경위를 적은 서면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반성의 내용이 없다고 강요하면 이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은 개인 내면의 영역이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과한다, 죄송하다 등 사람의 마음을 강요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경위서 시말서는 말씀대로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위서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 또는 시말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