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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뻣뻣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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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처음 이사할때 소음방음벽설치.

원룸에 살은지 4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사를했을때.옆방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홀로 살고계셨는데.티비'를 새벽늦게까지 틀어놓고 주시는지. 소음이 너무커서 잠들지 못해 벽에 소음방지 벽지를 붙혀습니다.이제 이사를 하려합니다.이사를하게되면

제가 벽지값을 주고 나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겠으며, 벽지를 임의로 탈거할 수 없다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벽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부착한 경우라면 그 탈착 과정에서 벽제 훼손이 되는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새로 도배된 벽지가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사년이라면 애초에 도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