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후에 중도퇴거할때 신고해야하는지요?
작년에 아파트를 1년으로 계약한후에 국토부에 전월세 신고후 6개월만에 중도 퇴거를 할 경우에는 중도퇴실했다고 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한다는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아파트를 중도퇴실하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는데 세입자가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세입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기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후 중도해지 , 만기해지에 따른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받고 퇴거만 하시면 되고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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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는 임대차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아파트를 1년으로 계약한 후에 국토부에 전월세 신고한 경우, 6개월만에 중도 퇴거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퇴실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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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만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