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예를 들어 수요일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진행하려고하는데, 이때 중개인에게 미리 계약금 같은거를 맡겨야하나요?? 이럴 때 계약금 비율, 작성해야하는 서류 등이 있나요??
2.만약 목요일에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는 다음주 월요일에 한다고할때, 확정일자는 목요일에 바로 가능한거로 아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하는건가요?
3.만약 입주,전입까지 기간은 좀 남아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입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협의하여 계약금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 신고가 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