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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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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될 시 절반 내주기로 구두약속

제가(여자)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가 청구될시 절반을 제가 내주기로 구두약속 하고 상간남이 녹음도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져서 주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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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자님이 상간남과 구두로 “위자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대화가 녹음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력이 크지 않습니다. 위자료 채무는 본질적으로 상간남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사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법적 성질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간남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질문자님이 그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사적 부담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녹음의 의미
      녹음은 약속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되려면 서면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음성녹음만으로는 법원이 강제 집행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 책임이나 신뢰 위반 문제로 상대방이 민사상 별도의 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대응 방안
      실무상 상간남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증계약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점과 “위자료 채무는 상간남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다투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초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상대방이 그러한 구두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