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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몇년인가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몇년인가요?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옆에 과장님이 2년이나 가시더라고요 인터넷찾아봐도 1년인데 어떻게 가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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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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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글쓴이님이 알고 있는대로 자녀 1명당 1년, 2명이면 2년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 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는

    최대 1년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이를 확대하여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