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 72조(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원칙 + 6개월 연장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