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을 쓰면 보통 평균 어느정도

기간 되나요?

1년은 넘을 것 같은데 2년 정도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ㅎㅎ

궁금했던 거라서 알고 싶어용ㅎㅎ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 72조(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원칙 + 6개월 연장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개인 사정에 따라 1~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여성 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3년을 모두 사용하거나 1~2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