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공동상속등기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낮다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안해도 되는경우일까요?
상속주택 건물시가표준액 1,550만원
매입기준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이라고 나옵니다.(출처: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질문 1 : 2명이 공동상속이 시가표준액 1550만원을 1인당 분담하면 775만원이 됨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질문 2: 2명이 공동상속해서 시가표준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775만원이 되더라도
1550만원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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