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에서 ( 면세율 )과 ( 영세율 )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부가세가 면제인 (면세율)과 비슷한 (영세율) 이란 무엇인가요 ?
(면세율)은 판매시 판매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 부가세도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율)은 판매시 판매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도 않고 매입 부가세의
부가세는 또 공제 받아 환급 받는 건가요 ?
그럼 (영세율) 제도가 (면세율) 보다 더 유리한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서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판매할 때 부가세를 0%로 적용합니다. 이 점은 면세율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수출한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상품 제조에 들어간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은 면세율보다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면세보다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며 영세율은 직수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 수출촉진, 국가사업 등 공익사업 촉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못합니다.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납부하고, 관련된 매입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주에서 수출, 외국에서 용역 제공 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됨으로 영세율 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게산서 발행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불리 보다는
수출을 영세율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면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책적으로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