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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흰죽지52
기민한흰죽지5221.09.22

연구소와 상담센터 두 가지를 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두 가지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무엇으로 등록해야하나요?

부모교육연구소와 부부가족상담센터

두 가지를 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둘 다 저 혼자 하는 일이구요.

두 가지 다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연구소, 상담센터는 과세? 면세? 일반? 이런 것들 중 무엇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모두 영위할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복수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시설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사업의 업종이 각기 다르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각각하시려면 사업장이 각기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대부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업무를 질문자님께서 모두 수행하신다면 굳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두 가지 업무가 연관성이 있고, 관리목적상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