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사업의 업종이 각기 다르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각각하시려면 사업장이 각기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대부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