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와 상담센터 두 가지를 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두 가지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무엇으로 등록해야하나요?
부모교육연구소와 부부가족상담센터
두 가지를 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둘 다 저 혼자 하는 일이구요.
두 가지 다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연구소, 상담센터는 과세? 면세? 일반? 이런 것들 중 무엇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모두 영위할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복수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시설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사업의 업종이 각기 다르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각각하시려면 사업장이 각기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대부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업무를 질문자님께서 모두 수행하신다면 굳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두 가지 업무가 연관성이 있고, 관리목적상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