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속옷 입고 걸그룹 댄스 추는 영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가려지고 그외 어깨부터 다리까지 성인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안되는 영상이면 제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초 중학생 정도면 확실히 구별되는데. 성인과 고등학생 그 사이는 이미 성장이 끝나 구별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들어 제목이 고등학생이나 xx생인데 속옷 입은 상태로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
성인이랑 고등학생 사이의 신체 발육이면
처벌 대상인가요?
딱봐도 체격이 성인 외형인데 제목이 위와 같이 이상할수 있으면 그런지...
나이를 알 수없으면 제목이 성인임을 알수 있으면 처벌 안된다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이나 실제 피해자의 나이 혹은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영상물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해서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영상물의 제목에 아동 청소년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과 제품도 모두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무조건 아청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