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후 추가 매수여부
기존 1주택 보유 중이며, 특례보금자리론 사용 중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생아특례대출 대환하려고 준비 중인데,
만약 대환 성공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매수할 수 있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있는 기존 1주택 처분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이후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처분조건부 하에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이므로 추가 주택 구입시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지 등을 가릴 수 있으므로 실입주 목적인지 기존주택처분 계획이 확실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원칙으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대환 및 구입용으로 허용되며, 투기 목적의 주택 추가 취득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현재 1주택자이신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신생아형)으로 기존 주택의 기존 대출을 대환한 후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권 형태로 추가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대출 진행 금융기관에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받은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환수 절차와 조건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기존 1주택 보유 +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예정
관리처분인가 끝난 재건축 아파트 추가 매수 계획
신생아특례대출의 기본 조건신생아특례대출(2025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우대형)은 기본적으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
대출 실행일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완료 아파트 매수 가능 합니다.
단, 이 경우 매수 시점에 2주택자가 되므로, 기존 신생아특례대출의 처분 조건이 다시 적용됩니다.즉, 대환 실행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추가로 매수한 재건축 아파트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단, 추가 매수 시 주택 수 요건, 취득세 중과 여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은 별도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전매 제한도 확인해보세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 조합원 입주권 형태가 될 텐데,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양수도 규정도 체크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6월1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매수 규정이 생겨 났습니다.
즉 신생아특례대출실행중일 경우 1주택을 유지를 하셔야 하고 만일에 추가 주택을 취득을 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