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를 통한 주택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은행출금/법무사 영수증으로 나뉘는 이유?

주담대를 실행하여 주택을 매수하면서 잔금 당일에 대출은행으로부터 채권할인료가 53만원 출금됐었습니다. 이후에 등기이전을 위임한 법무사께 추가로 국민주택채권 명목으로 10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162만원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금액이 모두 국민주택채권할인료가 맞는지, 맞다면 왜 나뉘어서 지급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추후 양도세 신고시 162만원 모두 채권할인비용 명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지출한 162만원 모두 양도세 신고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기를 치신 법무사님에게 여쭤보아야 하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