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를 통한 주택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은행출금/법무사 영수증으로 나뉘는 이유?
주담대를 실행하여 주택을 매수하면서 잔금 당일에 대출은행으로부터 채권할인료가 53만원 출금됐었습니다. 이후에 등기이전을 위임한 법무사께 추가로 국민주택채권 명목으로 109만원을 지급했습니다.총 162만원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금액이 모두 국민주택채권할인료가 맞는지, 맞다면 왜 나뉘어서 지급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추후 양도세 신고시 162만원 모두 채권할인비용 명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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