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채권할인, 인지세 등) 포함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주담대를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 실행시 은행 자동출금으로 인지세수납(75,000원)과 채권할인료(530,560원)이 출금되었고, 등기이전을 위임한 법무사께 국민주택채권(1,099,990원)과 인지대(150,000원), 증지대(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양도소득세 발생시 필요경비에 위 항목이 모두 포함이 될까요?
또, 가능하다면 법무사께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에 인지대(150,000원)와 증지대(13,000원) 그리고 국민주택채권(1,099,990원)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인지세(75,000원)과 채권할인료(530,560원)은 은행 출금기록밖에 없는데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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