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가 저를 차단했는데 제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전에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가 저를 차단했는데 제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서로간의 불만을 1~2시간 가까이 통화할 정도였는데 제가 주말과 근무 끝난 이후에

자주 전화하며 카톡을 보내는게 부담스러운 나머지 차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사람한테 전에 다니던 직장을 몇일만에 그만두고 다른데 면접본다는 이야기까지

한 상태에서 저를 차단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직장이랑 면접보려고 하는 직장 인사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한테 따로 그 사람이 자주 연락해서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차단한 것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빽이 워낙 좋아서 한직장을 매년마다 면접보면서 10년 가까이 다닐 정도고

저는 고작 8개월 다니다가 재채용이 안되서 실업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단한 사람은 어느 한 기관에서 위원장 자리까지 제안받을 정도인데 저에 대해 안좋게 소문을 흘려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단한 정도로 끝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같이 차단한 상태고 차단된 것을 인지한 후에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취업방해죄에 걸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방해죄는 중대범죄행위이므로 처벌을 무릅쓰고 취업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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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전 직장이나 면접처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채용 업무를 속이거나 방해하는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방해나 명예훼손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통화기록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방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냥 차단한 정도로 끝낸 것인지 취업방해 행위를 했는지 현재,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