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법정기부금 종류와 세제 혜택 궁금합니다?

2021. 01. 20. 00:16

연말정산 하다보니 법정기부금이 혜택이 많은것 같은데 법정기부금이 뭔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기업이 정부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법정기부금을 낼수 있나요?

연말정산 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등록 합니다 세금만 내지 말고 좋은데 쓰이면 올해부터 고려 해보려구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기부금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공성이 강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혜택도 많습니다.

개인도 법정기부금이 가능한 것 입니다.

2021. 01.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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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도 법정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기업이 정부에 기부하는 것만 법정기부금이 아님)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020. 12. 22. 개정)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020. 12. 22. 개정)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20. 12. 22. 개정)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20. 12. 22. 개정)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2020. 12. 22. 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20. 12. 22. 개정)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20. 12. 22. 개정)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2020. 12. 22. 개정)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20. 12. 22. 개정)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020. 12. 22. 개정)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2020. 12. 22. 개정)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2020. 12. 22. 개정)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20. 12. 22. 개정)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2020. 12. 22. 개정)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20. 12. 22. 개정)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0. 12. 22. 개정)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20. 12. 22. 개정)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20. 12. 22. 개정)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020. 12. 22.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2020. 12. 22. 개정)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2020. 12. 22. 개정)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2021. 01.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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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도 법정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이란 아래의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020. 12. 22. 개정)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020. 12. 22. 개정)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20. 12. 22. 개정)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20. 12. 22. 개정)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2020. 12. 22. 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20. 12. 22. 개정)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20. 12. 22. 개정)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2020. 12. 22. 개정)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20. 12. 22. 개정)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020. 12. 22. 개정)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2020. 12. 22. 개정)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2020. 12. 22. 개정)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20. 12. 22. 개정)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2020. 12. 22. 개정)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20. 12. 22. 개정)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0. 12. 22. 개정)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20. 12. 22. 개정)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20. 12. 22. 개정)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020. 12. 22.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2020. 12. 22. 개정)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2020. 12. 22. 개정)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2021. 01. 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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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기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은 본인의 소득금액 한도 이내로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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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아주 간단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면 법정 기부금이 되는 것이고,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면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등에 시설비,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거나 세법이 정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 01. 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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