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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중한후루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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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환급 vs 배우자에게 연말정산 몰아주기 환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매출 70만원 안됨

상반기 근로 급여금액 900~950만원정도있음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본인(작성자)의 카드사용액, 의료비를 배우자 연말정산 시 몰아주는게 환급이 클까요?

1-1. 이 경우 본인의 2023년도 근로 월만 포함하여 몰아주어야하나요, 2023년 1년치를 다 몰아주나요?

2. 본인(작성자) 것은 본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게 환급액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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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의 지출분은 남편분에게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2. 이미 본인이 중도퇴사할 경우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