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에 관한 질문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정보서비스업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서비스 구축을 개발해주고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해당 업태와 종목인 상태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종목에 다른걸 더 추가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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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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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서비스 구축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유사 업종에 해당되고 관련 서류, 대가 증빙 서류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정보통신업', 종목을 '정보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신 상태에서 서비스 구축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구축 개발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실 계획이라면 종목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종코드 예시: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00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라면 굳이 사업자 업종 코드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