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원 판결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해야하나요?
판결, 소송 등으로 인한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경우는 어떤 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세청 질의회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로 이한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또 법원 판결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 명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