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보증금입금 타인명의 입금 했음
임차인이 주인동의없이 타인명의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나서 타인명의로 입금했다고 하는데
돈들어온것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영수증을 써줬는데
이럴때는 임대인이 어떴게 해야하나요
가족도 아니고 아는 지인이라고만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영수증을 써준 것이라면 받았다는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입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제3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내지는 보증금 수령 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