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깽판친거에 대해서 cctv말고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인사이였던 피의자가 제 전직장에 찾아와 험담을 늘어놓으며 깽판을 쳤고 전 직장의 직장동료가 피의자에게 제가 사기꾼에 꽃뱀이며 남자들 돈을 변제 안해서 경찰서 전과가 여럿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 전직장동료는 옛날부터 저를 그런식으로 소문 냈던 사람이고 25살의 나이차에도 고백을 하고 성추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말대로 남자들 돈을 뜯어 전과가 여럿 없는데도 노래방 도우미다 그런 소문을 냈고 전직장에 왔던 전애인에게도 역시
너는 매춘부였던 그런 여자랑 사귄거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말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그 말에 더욱 흥분해서 전애인은 저와 있던 일들과 저의 치부를(성추행 했던 상사는 전직장 대표님의 친척오빠입니다 가족이죠) 사람들 앞에 터놓았고 저는 그걸로 이직이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고 피의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사건이 종결돠고 나서 사건당시의 목격자분께서 깽판친게 맞다는 증언을 하셨고 속기록을 뽑아서 경찰서에 다른 죄목으로 피의자를 다시 고소했는데
담당수사관분 말은 피의자가 저의 전직장에 깽판쳤다는 속기록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깽판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깽판이라는게 문을 부수는게 깽판이 될 수 있고
노려보는것도 깽판이라고 하네요
깽판이라는 단어 말 그자체로 온갖 부정이 포함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깽판 장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목격자와의 통화녹음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했을 가능성을 염두해서 목격자를 직접 경찰서에 방문시켜서 참고인 조사를 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 피의자가 저의 전직장에서 깽판을 쳤다는걸 어떻게 증명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목격자분의 속기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그 녹취록의 주인공인 목격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깽판장면이 없더라도 해당 장면을 보고들은 제3자의 증언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