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재판중일때는 합의를 볼 수가 없나요?
2020년에 25살 나이차이의 가족회사인 곳의 직장상사가 저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직장을 그만두자
저를 괴롭힌 그 전직장의 상사가 당시 교제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제가 남자들 돈을 뜯고 경찰서를 여러번 다녀온 꽃뱀이라고 술집 여자였다는 식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이에 겁먹은 전남자친구가 본인도 그남자들처럼 될까봐 망상을 하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일이 그 사람의 질투심에서 비롯 됐습니다.
교제 당시 무상증여 및 빌려준 천만원의 돈을 일시불로 갚으라고
당장 갚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무상 증여한것도 달라고해서 변제를 협의 했으나
협의한 날 저녁에 전 남자친구는
돌연 저를 차단하고 제 전 직장에 가서 전 직장의 상사와 작당모의해서 저를 쓰레기로 낙인 찍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몇 달후에도 제 직장에 전 남자친구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요새같으면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텐데 어쨌든
꽃뱀 의혹은 제가 모욕죄 사건으로
인터넷에 사기꾼이라고 지칭 한걸로 수사를 받으러 반차를 쓰고 경찰서 간거를 상사가 그걸 보고
제가 남자 돈 뜯어서 간다고 소문을 냈던 것 입니다. 보수적 직장이라 행실을 깔끔히 다녔구요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저의 전직장에 찾아와서 저를 차단하고는 제가 차단 하고 도망갔다고 o실장을 찾아 달라고 직장동료및 여러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였고
제가 성범죄 당한 치부까지 드러내서 그 상사를 고소하겠다고 폭로 했습니다.
제가 그 상사를 봐준건 그 상사의 가족(여대표)가 저랑 친한 사이고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대신
대표가 호소하고 사과를 했기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상사도 사과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만 두고 나서도 친분관계가 있었으나 그 무렵에 전 남자친구가 변심하면서 오히려 연락을 끊었던건 그 남자였는데
저에 대한 복수로 직장에 찾아가 폭로를 했습니다.
상사는 사과 할때는 언제고 그 남자와 함께 저를 욕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인터넷카페에 그 상사에대해 험담을 했고
나중에 다시 서로 협의보고 서로의 죄를 묻기로 해서 상사와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본인이 연락두절 해 놓고
제가 돈을 들고 도망 갔다는 식으로 제가
사기전과도 여러개 있고 술집여자에 돈 변제를 안 해서 나도 그렇게 당했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본인이 제 직장에 찾아온 증거는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직장에 간 적이 없다고 위증도 했습니다.
약식벌금에서 항소를 해서 정식 재판을 하고
이미 수차례의 재판 끝나고 판결을 받았고
그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와 항소이유서로 1년을 기다리고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재판 같아요. 서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이제는 고소인과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나요?
합의를 보려면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나 상소과정에서도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판 진행중이라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 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연락해서 합의 시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