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중 소장이랑 싸워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발렛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중 차 사고가 나서 회사 보험으로 처리 했는데요 그뒤 나중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무시를 하는 바람에 참다가 관둔다고 하니 욕을 하셔서 저 또한 욕을 하고 당일 관두게 되었습니다
11월은 다 채워서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회사 측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사고 난것은 제가 물어야 될수도 있나요? 또 급여를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달 일용식 근로 계약서를 쓰는 회사였는데 사고는 11월 18일쯤 났고 12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2월 6일에 관두었습니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혜지후 사업주에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살짝 불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