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차량을 업무중에 긁었는데 저한테 청구할까요..?

안녕허세요, 제가 4/13~6/25에 퇴사를했어요.

6월 초에 업무중에 회사차량을 긁었어요..

퇴사는 대표님이랑 서로 기분상하고, 먼저 조기퇴사 통보받아서 26일아침에 톡이랑 사직서 메일로 제출후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바로 되었고요.

혹시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긁힘사고는 인턴직원에게 청구를 하기도 하나요..? 만약 청구하면 어떡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의 방식이 임금 공제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청구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회사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본인의 과실비율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따져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의 자유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므로 청구를 할지 그렇지 않을지 제3자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 내용의 정당성(책임 소재, 비율 등) 등을 고려해야 대응 여부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미한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구하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즉,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가벼운 과실(실수)로 인한 차량 파손 책임은 고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실제로 법원에 가도 법원이 "인턴에게 수리비 100% 다 내라"고 판결하지 않고 대부분 회사 책임을 80~100%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 고의 분노 질주 같은 심각한 중과실이 아니라, 운전 중 실수로 살짝 긁은 정도의 '경과실'은 업무 수행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로 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은 대개 종합보험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부담금(면책금)을 내고 고쳐야지, 이를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리비만큼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겠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