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차량을 업무중에 긁었는데 저한테 청구할까요..?
안녕허세요, 제가 4/13~6/25에 퇴사를했어요.
6월 초에 업무중에 회사차량을 긁었어요..
퇴사는 대표님이랑 서로 기분상하고, 먼저 조기퇴사 통보받아서 26일아침에 톡이랑 사직서 메일로 제출후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바로 되었고요.
혹시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긁힘사고는 인턴직원에게 청구를 하기도 하나요..? 만약 청구하면 어떡하나요?..
고용·노동
안녕허세요, 제가 4/13~6/25에 퇴사를했어요.
6월 초에 업무중에 회사차량을 긁었어요..
퇴사는 대표님이랑 서로 기분상하고, 먼저 조기퇴사 통보받아서 26일아침에 톡이랑 사직서 메일로 제출후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바로 되었고요.
혹시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긁힘사고는 인턴직원에게 청구를 하기도 하나요..? 만약 청구하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