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골프 여행 이럴경우 환불 될까요?
제가 동남아로 약 2달간의 골프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부상을 당해 더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장에게 약 600만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사장은 이미 골프장에 돈을 다 넘겼다며 골프장 측과 이야기를 해본다며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화를냅니다. 더이상 자신에게 닦달하면 자기가 돈 절대 안주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이럴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애초에 결제도 이곳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계좌이체를 하였고 현금영수증 등록도 안된다는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없이 운영을 하는듯 합니다.
이런것들을 빼고 보아도 애초에 환불불가 규정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 약정이나 여행사 대행의 약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없다면 추가 협의 이외에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