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여부
[답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닌 한 적용이 제외되는데,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해당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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