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부모님 일정 자금 증여?
22년도 결혼/이후 24년도 보증금 일억오천 차용해 이자지급/ 25년도 그 중 팔천만원 증여받아 아파트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녀세 관련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억오천 중 팔천을 뺀 칠천에 대해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여러경우로써 해석이 가능하기 떄문에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니다. 일단 내용만으로 볼때 증여받는 8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10%을 적용 300만원이 예상되나, 알기로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면 최대 1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로 2년이내 해당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부담을 하시면 되고, 해당 5천만원까지 증여로 전환될경우 총 1.5억에 대해서 증여비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적용 가능여부등은 세무서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22년도 결혼/이후 24년도 보증금 일억오천 차용해 이자지급/ 25년도 그 중 팔천만원 증여받아 아파트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녀세 관련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억오천 중 팔천을 뺀 칠천에 대해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면 되나요?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8천만 원 증여 시,
8,000 - 5,000 =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3천만 원 → 세율 10%
세액 = 300만 원 (공제 전)
기타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계획
원금도 나중에 분할/일시 상환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체 1억 5천만 원을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나,정상적인 금전 차용으로 보이려면 이자 지급과 계약서, 상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천만 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7천만 원은 이자 지급 , 계약서로 차용 관계를 입증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후에 일처리를 하시면 더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자식간에 10년에 5천만원 증여 비과세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8천을 증여를 받으신 경우 5천 빼고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기존 차용금액에서 7천부분에대해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지나 가장 절세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께 절세 전략을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세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8천만 원-5천만 원=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이자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