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 문의 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중 문제가 생겨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 포기 + 중도금을 미납하고
부동산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연체이자가
발생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중도금 1-4회차 실행일이 2024.04.05입니다
중도금 대출 금액 131,934,216 입니다
여신 기간 만료일까지 고정금리 연6% 입니다
지연 배상금률:대출이자 + 연(3%)
최고지연배상금률이 연 20%입니다
여신기간 만료일 2024.07.31 입니다
연체이자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최고지연배상금률로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행사측에서는 연체이자는 시공사가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던데 몇 %로 할지를 모르겠어서 골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계약해지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도 반환을 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대출이자: 대출금액에 대출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지연배상금: 대출이자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최고지연배상금률이 연 20%인 경우, 대출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대출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연체이자를 시공사가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한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계약해지 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도 반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미납하여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추가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더 정확한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