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 문의 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중 문제가 생겨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 포기 + 중도금을 미납하고
부동산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연체이자가
발생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중도금 1-4회차 실행일이 2024.04.05입니다
중도금 대출 금액 131,934,216 입니다
여신 기간 만료일까지 고정금리 연6% 입니다
지연 배상금률:대출이자 + 연(3%)
최고지연배상금률이 연 20%입니다
여신기간 만료일 2024.07.31 입니다
연체이자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최고지연배상금률로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행사측에서는 연체이자는 시공사가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던데 몇 %로 할지를 모르겠어서 골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계약해지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도 반환을 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