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주민센터에서 허락을 안해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저씨두분은 사실혼관계입니다.
제가 법률상 사실혼관계의 뜻을 찾아보니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서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다고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저씨 국민연금에 엄마를 사실혼 부부로 올려서 2만원이 추가지급되어 나오게 되었구요.
현 상황은 이렇구요.
아저씨 73세
재산- 집 없음. 차 있음 (4천정도 10년이상)
월소득 없음(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음.
법적 아들에게 받는 돈 없음)
은행에 돈이 5천만원 정도 있음.
국가유공자, 국민연금에서 연금이 나옴.
엄마 63세
재산-자가소유 집. 2억?. 또 현재 1억4천 정도의 집을 월세 40받고있음. 그외 은행에 돈이 2억 조금 넘게있음. 4천만원정도 차량소유(올해뽑음)
월소득: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음.
딸에게 9천만원정도 차용증쓰고 빌려줘서 이자 및 원금 30정도 매달 받고있음.
재산은 저런 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저씨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싶은데
복지로에 전화해보니 두분이 같이살아도
단독가규로 신청하면 받을수있다. (답변을 여러번 확인한 상태) 그러나 주민센터왈.
엄마와 아저씨가 전에 주민센터 찾았을때 서로 부부라고 해서 부부라고 쓰여있다. 그렇기때문에 단독가구안된다. 부부가구로 신청해라.
그런데 복지로에서는 두분이 사실혼으로 부부가구로 신청하고싶지않으면 댄독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하고..서로 말이 달라서 한참 주민센터와 다투다가
엄마가가서 여차저차 하다가 겨우 단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났을 무렵 아저씨 소득이
너무 많다며 해지가 통보됐어요. 이저씨 수입이 0원인데 무슨 소득이많다구 그러는지..
보니까 보험에서 1200만원정도 탄 내역이 있는데
그게 올해내역이 아닌 2년전 내역으로 보이는데요..
구리구 그게 고정수입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수입이고 그게 내가낸돈에서 이자 좀 붙여서 받는거지
아예 꽁돈1200이 생긴게 아니잖아요?
그거로 동사무소이 다시 찾아가니 재산이 많아서
안된다는거에요.. 그러면서 다시 신청을 하려면
부부가구로 신청을 해라! 그러고있는 중입니다.
제가보기에는 아저씨 단독가구로 신청한게 맘에 안들은건지 옛날자료 갖거와서 그냥 정지시켜버린거 같아요. 근데 저는 본인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보험쪽이든 주민센터든 복지로든.. 제가 알아보기도 힘들구요.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는 이유는 부부가구러 신청항 경우
엄마의 재산 정보를 재공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에있어
엄마가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이유입니다.
금융정보룰 제공하면 나라에 내 재산이 전부
신고가되고 오픈되버리기때문에 그 부분이 싫다고 하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저씨의 단독가구 신청이 불가한지..
(복지로에 재차 문의해봐도 사실혼이어도 부부가구로 신청하고싶지않으면 단독으로 신청하여도 된다고했거든요)
주민센터에 그리 전하니 복지로 상담하는 사람들을 알바라고 비하하며 걔네들 아는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네요 나참.
또한 저희엄마의 금융정보제공 부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지..
여하튼 어시는대로
질문사항 이외에도 조언이나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여러모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주민센터측에서 규정 등을 기준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기에
일단은 주민센터측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의 판단(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해당 주민센터의 상급자를 통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