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법령상의 최소 주거 면적 및 규격 기준 재정비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원룸 중심의 고밀도 주거 도면 설계가 늘어나면서 방음, 채광, 환기 등 주거 환경의 질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법령상의 최소 주거 면적 및 규격 기준 재정비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에 비해서 비율이 50%를 넘어갈 정도로 소규모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예를 들면 화재예방이나 층간소음 등 꾸준히 법이 개정이 되어 건축 현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울러 건축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주에 대한 가격 또한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봅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의견 청취 후 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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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14제곱미터 4.2평에 머물러 있는 장기간 방치된 1인 가구의 법정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현실적인 생활 수준에 맞춰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방음 등 필수적인 건축설비 기준을 강화해서 단순하 생존 공간을 넘어서 실질적인 주거 품질을 보장하도록 개편하고 늘어난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서 독립된 수면, 수납 공간과 최소한의 거주 환경이 의무화되도록 관련 규격을 정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짐이 많아 보통 24평 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 24평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