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6월 초에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위 발언은 녹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6월까지 근무하게 되지 않았냐"는 저의 발언과, 대표님도 동의한 내용의 녹취입니다.
위 녹취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녹음 자료로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해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의 녹취로는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취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고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를 제출/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속기록으로 만드는 등 텍스트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한 내용의 녹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보면 부당해고 보다는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합의퇴직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녹음이 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