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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친화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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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6월 초에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위 발언은 녹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6월까지 근무하게 되지 않았냐"는 저의 발언과, 대표님도 동의한 내용의 녹취입니다.

위 녹취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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