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에 대한 전애인의 악의적 허위 마약투약 진술

전애인의 악의적인 마약투약 무고로 인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전 애인이 본인의 dna가 묻은 주사기를 증거로 제출함과동시에 전애인 본인의 투약사실을 자수한 상황입니다(전애인은 초범임).

직전 투약사건 관련하여 자택 압수수색당시 압수해가지 않고 남아있던 주사기를 전애인이 제출한 것으료 사료되고, 본인은 투약을 중단한지 약 3개월이상이 되어, 무죄를 주장하려는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약투약을 중단한지 3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검사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 애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유력한 증거는 질문자님의 DNA가 묻은 주사기인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사기가 이전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어떤 마약 이신가요? 직전 투약사건때 압수수색 후 주사기가 남아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인정하되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