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이용촬영죄 피해당했는데 상대방 핸드폰이
상대방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사건 처리해보신 경험상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가해자가 하필 아이폰이라서.. 변호사 상담받으니 이미 시간이 좀 지난상황이고
아이폰이라서 원하는 결과를 못낼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서.. 돈 시간만 괜히 쓰는거아닌가..
그냥 포기해야하나 그래도 모르니 해봐야하나 많은 고민입니다
포렌식 실패로 인해서 증거를 못구하면 미수에도 속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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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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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못 구하는 상태이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미수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여도 안드로이드보다 결과물이 적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가 자백하거나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미수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