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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제가 톡방에서 한 말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톡방에서 성매매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저렇게 성매매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저 날이 통매음에 저촉되는 말일까요?? 물론 실재로 저는 성매매를 한 적은 물론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성매매에 대한 옹호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상대방과 논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 내용이나 방식 등 고려하면 위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